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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이도 응급환자 병원 이용방법-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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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 (공유많이해주세요)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 주는 "대불제도"를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여, 그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되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하네요.



★그래고 아래 사항이 가장 중요해요★

※ 응급실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등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 :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등

◆ 정신과 : 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또한, 응급의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응급실 갈일 없어야 겠지만....만약 급한게 응급실을 이용해야는데 돈이 없을땐 대불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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