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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저축상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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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은행으로 거래하면 혜택이 많을 것 같다? 직장인이시라면 우선 월급이체통장 하나로 해결하려 합니다. 사실 이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최고금리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과 한 은행에서 오래 거래하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최고금리사냥(?)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VIP가 되면 수수료 면제혜택 등이 있는데 이는 수수료면제 통장을 찾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남 부자들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을 많이 활용한다죠.



2. 복리되는 상품이 무조건 유리하다? 복리되는 저축상품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복리상품은 복리혜택을 감안하여 금리를 정하므로 일반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게 적용됩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찾는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모두 복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의 1년 금리가 6% 라면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복리적용한 금리인 6.16%가 됩니다. 0.1%~0.2%정도 높습니다.



3. 예금자보호 금액은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증권사등에서 예금자보호공사를 통해 저축상품 중 일정금액을 보호해줍니다.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순수한 원금기준입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보호된다는 의미는 신한,국민은행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제일 상호저축은행과 푸른 상호저축은행 2개를 활용한다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4. 청약예금의 이자는 통장 해지시에만 찾을 수 있다? 청약예금의 이자는 매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가입일을 체크하셔다가 1년 단위로 이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5. 적금상품은 자유적립식이나 정기적립식이나 금리가 같다? 동일한 적금상품이라도 자유적립식이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매월 급여액의 일정금액은 정기적립식에 보너스 등 수시로 들어오는 돈은 자유적립식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6. 상호저축은행 저축상품 가입은 지점 방문 없이도 가능하다? 일정서류를 제출하면 가족이나 대리인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화가입의 방법 등으로 지점 방문없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가입일과 만기일엔 꼭 지점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7. 청약통장은 모두 2년만 지나면 동일한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과 예금은 2년만 지나면 모두 동등한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오래 불입한 사람이 1순위에서도 등급이 높습니다. 임대,주공아파트 청약시 이러한 순서로 청약이 결정되니 납기일에 10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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