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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확인 및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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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시 근저당 등을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에요

저도 전세 및 임대 계약시 꼭 확인 했었죠~~

누구나 핸드폰 또는 PC로 확인 할수 있어요

비회원으로도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어요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께요~~



1. 표제부




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해요



2. 갑구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에 관한 등기사항이 기재해요



소유권과 관계있는 내용이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갑구에서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니 꼭꼭 확인하세요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를 표시하며 기재사항이 없을 때는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을구에 가압류,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건물은 빚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빌린 돈의 금액은 설정내용에 자세히 기재돼 있으며 통상 빌린 돈의 120~130%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니 참고하세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법 어렵지 않죠~~^---^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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