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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사기 예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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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_계약사기_예방하는_법

□직거래 피하고 부동산 중개업 확인

복비 아끼자고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구하되, 중개업자 자격증이 있는지, 적밥한지,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운영하는지 서류를 통해 꼭 확인해야해요.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위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급한 마음에 빨리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헐히 지나칠 수 있어요. 계약전에 집주인이 계약서상과 동일인 인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부동산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 준데요.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가 계약시기와 일치하는지, 등본상의 명의와 계약서상의 명의가 동일한 일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확인시 주민등록번호도 필히 확인하세요.

□해당 집에 빚(융자)이 있는지 확인

융자는 반드시 없어야하는건 아니지만 채무가 많다면 가능한 거래를 피하세요.

측정된 매매 기준가의 40% 이하정도의 채무가 있으면 보통 안전하다고 한데요.

□확정일자 꼭 받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으로써 권리를 보잘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선택하도럭하세요.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요.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또는 위임장 확인

계약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것이 안전해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시 중개업자가 주인의 위임장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해요. 위임장 없이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없어서 돈을 못돌려 받는 경우가 생긴데요.

□두개 이상의 부덩산 끼지 말고 곙ㅇ약할 것상대 부동산 매뭏을 다른쪽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는 수수료를 일정비율 나누어 갖기 위해 계약서를 쓸때 부동산을 두개 이상 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 계약관계가 복잡해지ㄱ, 문제가 발생하면 과실 혹은 문제 발생 소지의 책임 문제로 인해 해결이 엄청 복잡해진데요.

□복비는 가능한 깎고, 잔금 치를 땐 계좌이체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발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복비가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데요, 그리고 계약금, 잔금 등은 무조건 계약자간의 명의 통장과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추후 문제 발생시 돈을 보허할 수 있어요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에 계좌이체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보증을 서줄뿐 실질적인 거래를 진행해 주는것은 아니니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이 통장에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집주인 면의의 계좌에 반드시 계좌 이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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