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보유세 쉽게 계산하는 법이에요~~^^

728x90
반응형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쉽게 계산하는 법이에요~~^^

보유세란 ?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에요.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럼 재산세에 대해 세밀히 알아 볼까요~~

재산세 계산에 앞서 재산세에 대해 설명할께요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선박, 주택,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로 세금을 걷는 주체는 집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청, 구청, 군청 등이에요.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데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재산세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거래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데요

재산세 구하는 방법을 시세 3억 기준 아파트로 계산해볼께요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누진공제

※시가표준액의 경우 주택은 공시가격(시세의 60~70%, 지자체마다 다름)이고, 현재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의 경우 60%(일반 건축물, 토지=70%)를 적용

우리집 재산세 계산

☞공시가격이 2억(시가 3억 정도)인 아파트

재산세 = 2억 원(공시가격) x60%(공정시장가액 비율)=1억 2천백만 원(과세표준)

1억 2천 x 0.15% -3만 원=180,000-30,000=150,000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서 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 지역자원시설세(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등이 추가되어 부과되요...

왜케 추과데는 세금이 많은지요...

추가되는 세금들을 계산을 해보면

지방교육세 = 150000 x20%=30,000원

도서 지역분 = 과세표준금액의 0.14%로서 1억 2천 x 0.14% =168,000원

재산세 = 재산세+지방교육세+도서 지역분

150,000+30,000+168,000=348,000원

정도 나올꺼에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요~~

아래는  부동산 계산기로 간편히 계산 가능해요 ㅎㅎ

참 쉽죠~~~ㅎㅎ

이렇게 힘들게 계산하시지 말고 계산법은 방법만 알아 두시고 간편하게 아래앱  ★부동산 계산기★ 를설치하여 이용하시면 중계 수수료, 등기 수수료, 각종 세금 및 대출 예상금액까지 알수 있어요~~

저번에 "아파트 공동명의 셀프 등록" 포스팅 했을때 세금 관련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올려 보아요~~

그럼 굿밤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