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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승낙서 효력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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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승낙서 효력 및 주의사항

가끔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축사, 온실, 건설업자등 토지 이용이 급한 매수자가 토지소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토지사용 승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인근의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한데요.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에서 위와 같이 건축· 개발에 있어 타인 토지의 이용이 필요할 때는 그 타인의 승낙서가 있어야해요.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계약금만 받은 채 승낙서를 써 주었다가 개발은 되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애태우고 있는 경우, 이웃 간에 승낙서를 써 주었더니 이후 이웃이 자기 토지마냥 사용하고 정작 나의 토지는 승낙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가장 흔한 분쟁이에요.

발급해 준 토지사용승낙은 '승낙'이라는 단어만 보면 승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승낙 하였다가 언제든 철회,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설령 승낙서에 유효기간, 대상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위반에 따른 해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특악이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토지사용승락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제3자 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토지매매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못 받은 체 소송에 휘말는 일이 많아요.

토지매매계약후에 잔금을 곧 치를 것이니 먼저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숙고 하셔서 처리해주세요~~

억만장자 부동산 정보에서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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