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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19 검사 비용, 이럴 땐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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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비용, 이럴 땐 '개인부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하루 확진자가 441명까지 치솟아
또다시 대규모 유행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으나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현재는
200명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 중에는 '깜깜이' 감염 케이스가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감염은 아닐지
의심하게 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진단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나 단, 검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
검사비 '국가 부담'

중앙방역대책본부 기준에 따른 의무 검사 대상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의무 검사 대상은 △확진환자 혹은 감염 의심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다녀온 경력 △의료진의 진찰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적으로 검사받는 경우 - 검사비 '개인 부담'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가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와 접수비, 진료비 등
약 16만 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진료 적용으로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다만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검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 모든 비용 '무료'
확진자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검사, 진찰,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보인다고 무작정 검사를
받으러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혹은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혹시 모를 추가 감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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